공연권료 완벽 가이드: 업종별·면적별 얼마를 내야 하나요?
카페에서 분위기 좋은 음악을 틀고, 헬스장에서 신나는 비트를 재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업종과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면제 대상도 있어서 혼란스러운 사장님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연권료의 법적 근거부터 업종별 요금표, 면제 조건, 납부 방법, 그리고 공연권료를 아예 내지 않는 합법적 방법까지 공식 출처와 함께 정리합니다.
공연권료란?
한마디로 말하면 공연권료는 영업장에서 음악을 재생(공연)할 때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입니다. "공연"이라는 표현 때문에 무대 위 공연만 해당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매장에서 스피커로 음악을 트는 행위도 법적으로 공연에 포함됩니다.
공연권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핵심 근거입니다. 이 조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합니다. 이 대통령령이 바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이며, 여기에서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업종과 면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업종 매장에서 상업용 음악을 틀면 저작권자에게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공연권료는 누구에게 지급되나?
공연권료는 세 종류의 권리자에게 각각 지급합니다. 저작자(작곡·작사가), 실연자(가수·연주자), 음반제작자에게 별도로 납부하며, 현재는 통합징수 제도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연권료 안내 리플릿(PDF)에서도 이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공연권료 납부 대상인가?
모든 매장이 공연권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특정 업종만 대상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음악 공연권료 납부대상 안내 페이지에 따르면, 2017년 시행령 개정으로 2018년 8월 23일부터 대상 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공연권료 징수 대상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무도학원, 전문체육시설, 경마장·경륜장·경정장,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여객용 항공기·선박·열차,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등이 기존부터 대상이었습니다.
2018년 이후 추가된 업종
매장음악 공연권료 상담센터의 납부방법 안내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피전문점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6221(커피전문점), 56229(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커피숍, 주스전문점, 찻집 등이 포함됩니다.
생맥주전문점 및 기타 주점: 산업분류코드 56213(생맥주전문점), 56219(기타 주점)에 해당합니다. 와인바, 소주방, 민속주점 등이 포함됩니다. 단, 치킨전문점(56193)은 대상이 아닙니다.
체력단련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헬스장, 피트니스센터)입니다.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은 제외됩니다.
자신의 매장이 납부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납부대상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영업신고증 상의 업종과 면적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면적별 공연권료는 얼마일까?
공연권료는 업종과 영업허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요금표는 매장음악 공연권료 상담센터(perf.or.kr)의 공식 납부기준에 근거하며,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 4개 단체 모든 권리자 합산 금액입니다. (VAT 별도)
커피전문점·주점 공연권료
| 영업허가 면적 | 저작자 | 음반제작자 | 실연자 | 월 합산 |
| 50㎡ 미만 (약 15평) | — | — | — | 면제 |
| 50㎡ ~ 100㎡ 미만 | 2,000원 | 1,000원 | 1,000원 | 4,000원 |
| 100㎡ ~ 200㎡ 미만 | 3,600원 | 1,800원 | 1,800원 | 7,200원 |
| 200㎡ ~ 300㎡ 미만 | 4,900원 | 2,450원 | 2,450원 | 9,800원 |
| 300㎡ ~ 500㎡ 미만 | 6,200원 | 3,100원 | 3,100원 | 12,400원 |
| 500㎡ ~ 1,000㎡ 미만 | 7,800원 | 3,900원 | 3,900원 | 15,600원 |
| 1,000㎡ 이상 | 10,000원 | 5,000원 | 5,000원 | 20,000원 |
체력단련장(헬스장·피트니스) 공연권료
| 영업허가 면적 | 저작자 | 음반제작자 | 실연자 | 월 합산 |
| 50㎡ 미만 (약 15평) | — | — | — | 면제 |
| 50㎡ ~ 100㎡ 미만 | 5,700원 | 2,850원 | 2,850원 | 11,400원 |
| 100㎡ ~ 200㎡ 미만 | 11,000원 | 5,500원 | 5,500원 | 22,000원 |
| 200㎡ ~ 300㎡ 미만 | 14,400원 | 7,200원 | 7,200원 | 28,800원 |
| 300㎡ ~ 500㎡ 미만 | 18,500원 | 9,250원 | 9,250원 | 37,000원 |
| 500㎡ ~ 1,000㎡ 미만 | 23,200원 | 11,600원 | 11,600원 | 46,400원 |
| 1,000㎡ 이상 | 29,800원 | 14,900원 | 14,900원 | 59,600원 |
헬스장은 같은 면적 기준으로 카페보다 약 2.5~3배 높은 공연권료가 적용됩니다. 이는 체력단련장에서 음악이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의 이용안내에서도 동일한 요금 체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장에 적용하면 얼마정도 나올까?
15평은 매장에 테이블이 3~4개 정도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반적인 동네 카페(100~200㎡, 약 30~60평)는 월 7,200원, 연간 약 86,400원입니다. 동네 헬스장(100~200㎡)은 월 22,000원, 연간 약 264,000원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300~500㎡)는 월 12,400원, 연간 약 148,800원 수준입니다.
공연권료 면제 대상은 누구일까?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듯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면적 기준 면제
영업허가 면적 50㎡(약 15평)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면제됩니다. 이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적 50㎡ 이상의 커피·생맥주,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면적 규모에 따라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종 기준 면제
매장음악 공연권료 상담센터의 납부방법 안내에 명시된 납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매장은 면적과 관계없이 공연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한식당, 분식집, 미용실, 의류매장, 편의점 등은 현재 시행령상 납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역 할인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한 등급 하향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읍 지역에 있는 100㎡ 카페는 50~100㎡ 기준(월 4,000원)이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공연권료 상담센터 납부기준 페이지의 비고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소상공인연합회 논평(2025.07.03)에 따르면, 정부가 소상공인의 음악 저작물 공연사용료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 9개 업종이 대상이었으며, 예산 50억 원 규모로 운영되었습니다. 향후 지원 사업의 재개 여부는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연권료는 어떻게 납부할까?
공연권료 납부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매장 전용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비즈멜론, 샵뮤직, 샵앤뮤직 등 매장 전용 음악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료에 공연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즈멜론 이용권 안내를 보면, 면적별 공연권료가 합산된 월 요금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50~99㎡ 매장 기준 월 33,000원(이용료+공연권료 포함)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별도 납부 절차 없이 한 곳에서 음악 이용과 공연권료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장음악 공연권료 상담센터에 등록된 공식 통합징수단체 소속 매장음악 서비스는 비즈멜론, 오케이쏭, 토마토뮤직, 주스샵, 샵뮤직, 샵앤뮤직, 샵캐스트, 브랜드라디오, Shopbgm, PLAY OZIC 등이 있습니다.
방법 2: 통합징수단체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
매장 전용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공연권료 통합징수단체인 ㈜리브뮤직을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리브뮤직은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내벤처로 출범하여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통합징수단체로 지정받았습니다.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매장음악 공연권료 상담센터(전화 1811-7696 또는 perf.or.kr)에 문의하여 업종과 면적에 따른 납부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후 온라인 또는 전화로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월 정액 금액을 납부합니다.
또한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를 이용하면 3개 권리자 단체(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일괄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공연권료 없이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공연권료는 상업용 음반(일반 가수의 정식 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할 때 발생합니다. 저작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음악을 사용하면 공연권료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음악은 공연권료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음악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연권료의 징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06)에서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프리뮤직으로 공연권료를 완전히 절감하세요
프리뮤직(freemusic.co.kr)은 AI가 생성한 저작권 없는 배경음악을 무료로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카페·매장·헬스장 등 영업장에서 별도의 공연권료 없이 자유롭게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재즈, 팝, 라운지, 에너지 넘치는 운동 음악까지 장소별로 분류된 500곡 이상의 AI 음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곡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매장 전용 서비스(월 수만 원)와 공연권료(월 수천~수만 원)를 합하면 연간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프리뮤직을 이용하면 이 비용을 완전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연권료는 곡별로 내나요, 정액제인가요? A: 월정액 방식입니다.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FAQ에 따르면, "공연권료는 곡별 사용료 납부 방식이 아닌 전체 사용곡에 대한 월정액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곡 수와 관계없이 매장 면적과 업종에 따라 월 고정 금액을 납부합니다.
Q: 일반 식당(한식당, 분식집)에서도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A: 대부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장음악 공연권료 상담센터에 명시된 납부 대상 업종은 커피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전문점,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 등입니다. 일반 한식당이나 분식집은 현재 시행령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업종 분류가 애매한 경우 상담센터(1811-7696)에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개인 스트리밍(멜론·유튜브) 요금에 공연권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A: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용 스트리밍 서비스의 구독료는 개인 감상에 대한 라이선스만 포함합니다. 배민사장님광장의 매장 음악 안내에서도 "개인용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유료로 가입해 음악을 트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장 재생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연권료 납부 또는 매장 전용 서비스 가입이 필요합니다.
Q: 공연권료를 안 내면 바로 소송이 들어오나요? A: 일반적으로 먼저 안내문이나 납부 요청이 발송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미납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 업계에서는 저작권 단체와의 대규모 분쟁이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으며, 이는 2025년 3월 한국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음악 권리 단체 간 상생 협약으로 이어졌습니다.
Q: 매장 전용 서비스와 프리뮤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비즈멜론 등 매장 전용 서비스는 유명 가수의 정식 음원을 제공하며 월 이용료(공연권료 포함 시 약 33,000원~)가 발생합니다. 프리뮤직은 AI가 만든 배경음악을 무료로 제공하며 공연권료도 필요 없습니다. 유명 가수의 곡은 없지만, 카페·라운지·헬스장에 적합한 다양한 분위기의 음악을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클래식 음악만 틀면 공연권료가 면제되나요? A: 작곡가의 저작권이 만료된 곡(사후 70년 경과)이라도,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살아 있는 녹음본이라면 공연권료가 발생합니다. 저작인접권까지 만료된 매우 오래된 녹음만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녹음을 찾아 매장 배경음악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