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o, Udio 등 AI 음악 생성 도구가 보편화되면서 "AI가 만든 음악도 저작권이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매장 배경음악 비용을 줄이고 싶은 소상공 사장님들에게 이 문제는 매우 실질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AI 음악의 저작권 현황,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최신 정책, 그리고 매장에서 AI 음악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AI가 만든 음악에 과연 저작권이 있을까?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음악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AI는 인간이 아니므로, AI가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AI 활용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2025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에서는 AI 결과물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GAI 활용 저작물: 인간이 창작 과정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직접 멜로디를 작곡하고 AI로 편곡을 보조한 경우, 인간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GAI 산출물: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생성한 결과물입니다. 프롬프트(지시문)만 입력하여 AI가 만든 음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까?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안내서에 따르면, 프롬프트 입력 행위는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한 일종의 아이디어 제공 또는 지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항상 동일한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아,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한국 정부와 저작권 기관의 공식 입장은?

한국에서는 정부와 저작권 관리 단체 모두 AI 단독 생성물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초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AI 저작물의 등록 기준과 침해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안내서의 핵심 원칙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물이 아니며,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등록 유보 정책

KOMCA는 2025년 3월부터 AI 활용 저작물에 대한 '등록 유보 정책'을 공식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2026.03.26)에 따르면, 현재 KOMCA에 곡을 등록하려는 회원은 반드시 'AI 활용 여부'를 체크해야 하며, AI가 활용된 것으로 신고된 곡은 등록이 유보됩니다.

조선일보 보도(2026.03.25)에 따르면, KOMCA는 이 조치에 대해 "관련 법·제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작 생태계 혼란을 막기 위한 선제적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 보도(2026.02.08)에 의하면, 이 정책 도입 후 저작권 등록이 유보된 곡은 165곡에 달합니다.

이 정책이 매장 음악 사용자에게 의미하는 것은?

KOMCA에 등록되지 않은 순수 AI 음악은 KOMCA의 저작권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즉, 공연권료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리뮤직처럼 AI 생성 음악만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음악은 공연권료 걱정 없이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AI 음악 저작권을 어떻게 판단 할까?

국내 상황을 알아봤고 그럼 해외는 어떤 입장일까? AI 생성물의 저작권에 대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지만, 대부분의 주요국이 AI 단독 생성물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미국: 대법원이 결론을 내렸나요?

네, 미국은 최고 사법부 차원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선일보 보도(2026.03.03)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2026년 3월 AI가 생성한 예술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인간의 저작물이라는 점이 저작권법의 근간을 이루는 요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저작권청(USCO)도 AI가 100%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거부해 왔으며, 사람이 AI를 활용해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에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에서도 각국의 AI 저작물 보호 동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AI 단독 생성물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매장에서 AI 음악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AI 음악이 저작권에서 자유롭다고 해서 모든 AI 음악을 무분별하게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AI 음악 생성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확인

Suno, Udio 등 AI 음악 생성 도구는 각자의 이용약관이 있습니다. Suno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소유권은 Suno에 있으며, 유료 구독 사용자에게만 상업적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무료 플랜으로 만든 음악은 상업적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연합뉴스 보도(2025.11.20)에 따르면, 2025년 11월 워너뮤직그룹이 Suno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Suno는 2026년부터 기존 모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라이선스 기반의 새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므로, 약관 변화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곡을 모방한 AI 음악에 주의

AI가 특정 아티스트의 스타일을 모방하거나 기존 곡과 유사한 음악을 생성할 경우, 원곡과의 유사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AI 커버곡(기존 곡의 보컬을 AI로 다른 가수 목소리로 변환한 것)은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침해에 해당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AI 커버곡 관련 분석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

프리뮤직(freemusic.co.kr)은 AI 생성 음악만을 취급하며, 매장 재생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플랫폼입니다. 카페·매장·헬스장 등 영업장에서 별도 비용 없이 음악을 재생할 수 있어, 저작권과 이용약관 리스크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Suno로 만든 음악을 바로 카페에서 틀어도 되나요? A: Suno의 유료 플랜(Pro/Premier)에서 만든 음악만 상업적 사용이 허용됩니다. 무료 플랜은 상업적 사용이 제한되므로 매장 재생 전에 반드시 Suno 이용약관을 확인하세요. 또한 2026년부터 Suno의 모델 및 약관이 변경될 예정이므로 최신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AI 음악에 사람이 가사를 쓰면 저작권이 생기나요? A: 네, 사람이 직접 작성한 가사 부분에는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문체부 안내서에 따르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AI가 생성한 멜로디와 사람이 쓴 가사가 결합된 경우, 가사에 대한 저작권은 작사자에게 귀속됩니다.

Q: AI 음악을 매장에서 틀다가 소송당할 위험이 있나요? A: 순수 AI 생성 음악은 현행법상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연권 침해 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AI가 기존 곡을 과도하게 모방한 경우에는 원곡 저작권자와의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AI 커버곡 법률 분석에서도 이러한 리스크를 다루고 있습니다.

Q: 프리뮤직의 음악은 모두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A: 프리뮤직은 AI가 생성한 음악만을 취급하며, 매장·카페·헬스장 등 영업장에서의 재생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별도의 공연권료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AI 음악에도 저작권이 생길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2026년 3월 미국 대법원이 AI 생성물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고, 한국도 같은 방향입니다. 다만 중국처럼 프롬프트 입력에도 창작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 국가별로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법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